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시작

매노아머
25개의 관련 기사

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6일 오후 7:17

발행: 2026년 9월 16일 오후 3:03

요약 생성중...

금융위원회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우대형은 연 19.4%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2027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대상 확대와 기여금 상향이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2차 모집, 10월 7일부터 시작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오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1차 모집에 138만 5천 명이 몰린 데 이어 다시 문을 여는 겁니다.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되는데요, 7일은 홀수, 8일은 짝수가 대상이고 12일부터 16일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심사를 거쳐, 통과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월 50만 원 넣으면 최대 2,255만 원

이 상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으로 매달 1,000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납입액의 6%를 기여금으로 얹어주고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요. 이를 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일반형은 연 14.4%, 우대형은 연 19.4% 수준입니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해당합니다. 월 50만 원씩 3년을 채우면 일반형은 최대 2,138만 원, 우대형은 최대 2,25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입니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소득자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을 나이 계산에서 빼줍니다.

갈아타기와 심사 개선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갈아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마치고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1차 모집에서 불거진 심사 오류도 손봤습니다.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면 한국평가데이터 정보로 상호 검증하고, 최종 결과 전 가심사 결과를 미리 알려 소명 기회를 줍니다.

한편 정부는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넓히고 우대형 기여금 비율을 15%,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는 25%까지 올리는 2027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상향된 혜택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정비를 거쳐 내년에 3차 모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