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새 장을 열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 토큰을 증권·상품·기타 자산으로 분류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범위를 나누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최종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7월 4일 서명을 목표로 하지만, 민주당 내 추가 표 확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법 시행까지는 2027~2028년이 걸릴 전망인데요, 이 기간 동안 미국 의회 일정과 중동 정세, 연준의 움직임이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한국 특금법 개정, 논란 속으로
한국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 원 이상에서 모든 거래로 확대했는데, 일부 스테이블코인 거래소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디지털자산 이전 거래를 의심거래보고 대상으로 삼은 조항은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이라는 특금법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계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개정 과정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령 정치'가 문제됐는데, 현재 정부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규제 설계가 디지털자산의 미래를 결정한다
미국이 클래리티법을 서두르는 이유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읽힙니다. EU와 일본도 자국 규제를 정비하며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과잉 입법보다는 실질적인 규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어느 나라든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시장 신뢰를 좌우하며, 과도한 제한은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