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측근 2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부족"

조천뉴
3개의 관련 기사

6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8일 오전 1:05

발행: 2026년 10월 28일 오전 1:05

요약 생성중...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경선 캠프 관계자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구속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명태균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서 출발한 사건은 홍 전 시장이 변호인으로 직접 나서 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법원이 멈춰 세운 수사 칼날

2026년 10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손봉기 영장전담판사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경선 캠프 관계자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회계책임자 김모씨와 선거용역업체 대표 박모씨인데요. 경찰이 신청한 혐의는 선거캠프 정치자금 부정 지출과 허위 보고입니다.

법원이 든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겁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피의자들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 필요성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의혹

사건의 출발점은 2021년입니다.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준비하던 시기에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조성하고 지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2023년 3월 한 단체는 측근들이 명태균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비 4,000여만 원을 대신 내줬다며 고발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확인한 것은 부정 지출과 허위 보고 정황이지, 해당 자금이 실제로 명태균씨 여론조사비로 쓰였다는 점은 아닙니다. 혐의의 핵심과 수사망이 향하는 지점 사이에 간극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변호인으로 직접 나선 당사자

이날 법정에는 홍 전 시장이 변호인 자격으로 출두했습니다. 2023년 변호사 등록 이후 첫 변론이었는데요. 그는 경찰이 주장한 허위 거래가 실제 거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거비용 8,000만원을 빼돌렸다거나, 맡기지 않은 동영상 제작비 5,000만원을 챙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아가 영장 청구 후 자료를 살펴보니 검사가 기각을 막기 위해 내용을 짜깁기했다며 반대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모씨는 2022년 대구시 서울본부협력관으로 채용됐다가 사퇴한 인물입니다.

경찰은 영장 기각과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정치자금과 여론조사비를 둘러싼 사법 판단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