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항소심 선고, 397억 반환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10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유지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대선 보전액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서 시작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죠.
특검의 주장과 1심 판결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허위 발언으로 의혹을 잠재우고 유력 후보 지위를 유지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성배 씨와의 만남을 부인하고 김건희 여사와의 만남도 없었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죠. 이러한 허위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이 유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반박과 향후 전망
반대로 윤 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검이 언어를 왜곡한다고 비난하며,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전성배 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만나지 않았다는 발언을 두고 "1~2초의 답변이 어떻게 허위 사실 공표가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의 대선 보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당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항소심 결과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국민의힘으로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10월 27일 선고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