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악의적 유포시 최대 5배 배상…민주당 '디지털 정보규제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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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20일 오후 8:04

발행: 2025년 10월 20일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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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 악의적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 징벌적 배상과 1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악의적 유포 판단 기준과 중간판결 제도 등을 포함한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디지털 공간에 내려진 강력한 제재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온라인상에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통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치권과 언론계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단순히 허위정보 유포를 규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악의적 유포 판단하는 8가지 기준

법안의 핵심은 '악의적 유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입니다. 법원의 문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미 판명된 허위내용을 재유통하는 경우, 정정보도가 이뤄진 내용을 계속 퍼뜨리는 행위 등 8가지 세부 요건을 통해 악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목이나 자막으로 불법정보를 강조하는 이른바 '제목 장사'나 '자막 장사'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법원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별도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고, 여기에 배액 배상이 적용됩니다. 또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유통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도 부여되었습니다. 특히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많은 언론사와 유튜버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언론 자유 보호장치 마련

법안 발표와 함께 가장 큰 우려로 제기된 것은 '입틀막 소설' 가능성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은 중간판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언론이나 유튜버는 법원에 봉쇄소송 여부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인정될 경우 소송이 즉시 각하되는 시스템입니다.

법안에는 허위 정보 유통에 사용된 '슈퍼챗' 몰수 조항과 최초 발화자에 대한 배상 책임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인에 대한 배액배상 청구인 배제 방안은 위헌 시비 가능성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균형 찾기 위한 추가 개혁 과제

민주당은 이번 법안과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규정 개선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표현의 자유 확대와 허위정보 규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법안은 전 국민 입틀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우파 매체와 유튜버의 입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하며, 특히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발언을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국민을 선동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음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쟁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디지털 정보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허위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