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관세 공백 메우는 301조
미국이 기존 10% 글로벌 관세를 7월 24일부로 종료하면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 관세 체제로의 전환이 임박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60여 개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마쳤는데요, 우리나라는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두 가지 항목을 모두 위반한 국가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는 최소 1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해지면 실제 세율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도입했던 무역법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면서 발생하는 관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은 외국의 무역 관행이 미국 통상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때 대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301조를 이번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5% 상한선 수호에 사활
우리 정부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관세 상한선 15%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15% 선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세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브리핑에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합의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을 이어가며 오해를 푸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와 전기 장비 등 주력 수출 품목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품목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관세 협상과 연계된 대미 투자를 중요한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해당 투자 성과가 8월에서 9월 사이에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것이 관세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투자를 통한 상생을 강조하는 접근법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꿰어지고 있습니다.
쿠팡 논란이 띄운 변수
관세 문제와 더불어 미국 정가에서는 쿠팡이 한국 시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를 불공정 무역 관행의 일부로 규정해 새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관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의 오해를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3일 열리는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는 양국 당국자들이 대면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새 관세 문제와 쿠팡 논란, 대미 투자 프로젝트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인데, 한미 동맹 관계 속에서 이러한 통상 현안이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