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주시의원, 미성년 여중생 성매수 혐의로 구속영장

뉴네MK
5개의 관련 기사

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8일 오후 3:48

발행: 2026년 7월 28일 오후 3:48

요약 생성중...

충북 청주청원경찰서가 미성년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1년간 채팅 앱으로 만난 만 13세 여중생을 세 차례 성매수한 혐의를 받으며, 수사 중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 인멸 시도도 있었다.

시민의 대표가 저지른 최악의 범죄

전직 지방의원이 자신의 신분을 악용해 미성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7월 28일, 아동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시민의 신임을 받아 당선된 공직자가 어린이에게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큽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만 13세 여중생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배를 사주겠다거나 금품을 주겠다며 접근해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이나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범행

범행의 내용도 심각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최 전 의원의 태도 역시 문제를 키웁니다. 경찰은 그가 수사 중에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죄의식이 없거나 처벌을 회피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범인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고, 피해 아동에게 타인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에 영장이 신청될 정도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 것도 이 같은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공직자 신뢰와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범죄를 넘어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직자가 지위와 지역 내 인맥을 어떻게 악용했느냐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 채팅을 통한 미성년자 접근이 얼마나 쉬워졌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전직 시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 아이를 만나고, 물질적 유혹으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지역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향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구속 수사 절차가 본격화되고,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시민의 대표를 자처했던 사람의 일탈이 지역 정치와 아동 보호 체계에 남긴 상처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