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이중 수사와 야당의 거센 반발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조사 일정은 6월 19일로 잡혔는데요. 나 의원은 즉각 대면 조사를 거부하고 서면 답변서만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소환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을 다시 들추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 앞에 나섰던 40여 명의 의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2차 집행 시도 때도 현장을 지켰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는 독대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행적을 근거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나 의원은 이를 두고 전형적인 야당 죽이기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수사기관이 채증 영상까지 분석하며 조사했지만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났다는 점을 들어 이번 소환의 저의가 불순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의원들 전원이 고발된 상태라서 수사가 나 의원 외 다른 인사들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나 의원 측이 대면 조사를 거부한 만큼, 특검은 우선 서면 답변서를 검토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내란의 '시작과 끝'을 다시 그리는 특검
나 의원 소환과 맞물려 특검팀의 수사 전략 변화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12·3 내란의 종료 시점을 기존의 계엄 해제일인 12월 4일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엄 해제 이후의 행위까지 내란 범위에 포함시키는 셈입니다.
계엄이 풀린 뒤에도 이상민·박성재 등 전직 장관들이 삼청동 안가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한 점, 신원식·조태용 등 외교 안보 라인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KTV가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보도를 이어간 것까지 내란 선전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시작 시점 역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관저에서 군 수뇌부를 포섭하려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내란 준비가 1년 이전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법적 공방과 쟁점
물론 이런 시점 재구성이 법적으로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계엄 해제 이후의 행위를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폭동으로 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과거 5·18 사건 당시 대법원은 계엄 해제 시점을 내란 종료일로 봤던 만큼, 이번 판단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를 즉흥적인 결심으로 판단했는데, 반면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부는 2024년 9월부터 내란을 준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엇갈린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검의 타임라인 확장이 현실화되면 피의자 범위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리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면 수사는 공소 유지 단계에서 난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곧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여지도 있습니다. 향후 특검의 수사 방향과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교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