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 모친·민희진 부동산 70억 가압류…뉴진스 법적 분쟁 격화

C동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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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수정 · 2026년 4월 29일 오후 6:50

발행: 2026년 4월 29일 오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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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다니엘 모친과 민희진 전 대표 소유 부동산에 대해 총 70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법원에서 인용받았다. 이는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어도어가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강제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공방이 격화되면서 단순 계약 문제를 넘어 경영권 갈등과 맞물린 복잡한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법원이 인용한 70억 원의 무게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의 모친과 민희진 전 대표의 부동산에 대해 총 70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았습니다. 다니엘 모친 소유의 부동산 20억 원과 민희진 전 대표 소유의 5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재산 동결이 아닙니다.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로 풀이됩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은 어도어의 주장에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전초전이 되고 있죠.

이번 가압류는 지난 1월 신청된 뒤 최근 법원 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첫 변론준비기일이 지난달 26일에 진행된 상태고, 다음 달 14일이나 15일쯤 첫 본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첫 변론을 약 3주 앞둔 시점에서 어도어 측 변호인단이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현재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에 별도로 진행 중인 풋옵션 소송과의 연관성을 추측케 합니다.

뉴진스 사태, 계약에서 법정으로

이 모든 법적 공방의 출발점은 지난해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어도어는 이에 맞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해린, 혜인, 하니 세 멤버는 어도어로의 복귀를 결정했고, 민지도 어도어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만은 예외였습니다. 어도어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돌입한 거죠.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 논리는 명확합니다. 뉴진스의 이탈 시도와 복귀 지연에 대해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가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민희진 전 대표는 당시 어도어의 대표였고, 다니엘의 모친은 법정대리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가 회사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쳤다고 보는 겁니다. 반면, 상대방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순한 계약 분쟁이 멤버 개인과 가족, 전 경영진의 재산을 위협하는 법적 다툼으로 비화된 셈이에요.

경영권 갈등과 불확실한 미래

이번 사태는 단순한 위약금 소송을 넘어 하이브와의 경영권 갈등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한 어도어 지분 관련 풋옵션 소송에서 1심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70억 원 가압류는 어도어의 경영권 방어와 하이브와의 기싸움 속에서 나온 강력한 법적 카드로 읽히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은 향후 협상이나 추가 소송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첫째, 다가올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해배상 주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43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실제로 인용될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이 되겠죠. 둘째, 이 소송의 결과가 나머지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과 그룹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입니다. 현재 복귀한 멤버들의 활동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판가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법정에서 펼쳐질 예정인 만큼, 뉴진스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팬들의 호소가 아닌, 변호사들의 주장과 법관의 판단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