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미료 쓴 저당식품 '혈당 상승 억제' 표시 제한

뉴Y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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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6일 오후 3:05

발행: 2026년 10월 26일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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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8년 1월 1일부터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금지합니다. 저당 기준을 충족해도 감미료를 쓰면 혈당 관리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감미료 없이 기준을 맞춘 제품은 표시가 가능하며, 제조·판매 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로' 음료의 혈당 표시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금지하는 고시 개정을 내놨습니다. 시행은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저당 기준은 고형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액상 식품 100mL당 2.5g 미만인데요. 감미료를 쓴 저당 제품은 혈당 억제 기능성 원료가 들어 있어도 해당 문구를 표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칠성사이다 사례가 남긴 숙제

배경에는 2020년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도입된 뒤 탄산음료 등에 기능성 문구가 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진 점이 있습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칠성사이다 플러스 사례가 거론됐고, 혈당 관련 표시가 당뇨병 환자에게 부적절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당이라는 영양 정보와 혈당 관리 기능이 결합될 때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식약처는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의 제조·판매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표시 제한의 의미

개정안은 감미료 없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는 기존처럼 표시를 허용합니다. 예컨대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든 저당 음료라도 감미료를 쓰면 표시가 금지되고, 감미료를 쓰지 않으면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비자가 '저당'과 '혈당 관리'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표시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가 비당류 감미료 사용을 줄이도록 권고한 점도 배경으로 언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