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안 거부…법정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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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20일 오후 5:32

발행: 2025년 11월 20일 오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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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거부할 전망이다. 전체 피해자 적용 시 6조원 이상 배상 가능성과 이중처벌 논란을 이유로 들고 있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며, 이번 사건이 향후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책임의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 기로에 선 SK텔레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거부할 전망입니다. 지난 4일 분쟁조정위원회가 3,998명의 피해 신청인을 대상으로 내린 이 조정안은 총액 12억원 규모인데요, SK텔레콤은 20일 자정까지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배상 부담과 이중처벌 논란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배상 부담 때문입니다. 현재 조정 신청인은 3,998명이지만, 전체 피해자가 2,30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모든 피해자가 동일 기준으로 배상을 요구할 경우 총액이 6조 9,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미 개인정보보호위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라, 추가 배상은 이중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업 측은 또 다른 우려도 제기합니다. 만약 이번 조정안이 수용된다면, 향후 유사한 해킹 사고 발생 시 기업들이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고 조기 발견과 투명한 공개보다는 책임 회피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판단입니다.

피해자 측 주장과 법적 대응 준비

피해자들은 SK텔레콤의 조정안 거부 움직임에 맞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약 9,000명의 피해자가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내년 1월 첫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유출된 정보로 인해 동일한 대포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수준의 피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정렬 부위원장은 "SK텔레콤의 분쟁 조정 수락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법정 절차를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위원장은 기업의 권리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책임의 경계를 가를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향후 전망과 업계 파장

SK텔레콤의 최종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통신업계 전체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는 KT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SK텔레콤 사건의 결과가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기업들의 대응 방식과 규제 당국의 태도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통신사와 피해자들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조정안이 기각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아나설 계획이고, SK텔레콤은 자체적인 보상 프로그램과 법적 대응을 병행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 범위와 배상 기준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결말 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