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 승소, 무엇이 달랐나?
메타가 한국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해외 플랫폼 기업이 국내 법인세 부과에 도전해 성공한 사례입니다. 과세당국은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한국 법인을 통해 광고 수익을 올렸으므로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한국 법인이 메타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메타의 사업 구조를 보면, 아일랜드 법인이 북미를 제외한 글로벌 광고 공간을 판매하고, 한국 법인이 이를 구매해 국내 광고주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과세당국은 이 구조에서 한국 법인이 사실상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 사무소 역할을 한다고 봤지만, 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정사업장' 논쟁의 핵심
법원은 한·아일랜드 조세 협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첫째, 물리적 장소의 존재, 둘째, 사업 활동 권한, 셋째, 본질적인 사업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한국 사업장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국 법인이 제공한 광고 판매 및 판촉 업무는 플랫폼 개발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즉,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질적인 사업 활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플랫폼의 핵심 자원인 지식재산권과 서버를 메타가 직접 보유하고 관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법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 판결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 논리입니다.
디지털 기업 과세의 새로운 도전
이번 판결은 넷플릭스 사례와 유사합니다. 넷플릭스도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그때도 고정사업장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사례 모두 디지털 경제에서 기존 과세 기준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과세당국은 물리적 사업장보다 경제적 실질을 강조하지만, 법원은 협약에 명시된 법적 요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번 판결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시스템 개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OECD의 디지털 과세 합의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과세 기준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확고해지면 과세당국의 접근 방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