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변경으로도 못 피한 추적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만화 복제 사이트 '마나토끼' 운영자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37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일본 만화 원본 전자책을 구매한 뒤 한국어로 번역 및 복제해 약 1,400여 작품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고,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을 내세워 이용자를 끌어모은 뒤 사이트 내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A씨가 운영한 불법 사이트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약 5,976억 원에 달해, 저작권 침해가 콘텐츠 산업에 미친 충격이 상당했음을 방증합니다.
해외 도주에서 송환까지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6월 일본인으로 귀화하며 신분을 바꿔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일본 내 은신처를 특정하고 법무부 및 검찰과 공조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지난 11일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는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 국적자가 국내로 넘겨진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며, 초국가적 저작권 범죄에 대한 국내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추가 수사 확대와 범죄 수익 환수
경찰은 A씨가 '북토끼'와 '뉴토끼' 등 다른 대형 불법 웹사이트 운영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와 협력해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정밀한 자금 추적 수사도 병행 중입니다.
국적을 변경하고 해외로 도주한 불법 웹사이트 운영자도 법의 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이번 사건입니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