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에서 예방으로...의료혁신위,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발표

아한이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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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7일 오후 5:32

발행: 2026년 8월 27일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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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원회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10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치료 중심 체계를 예방·건강관리·돌봄 중심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주치의제를 도입하며 동네의원 보상을 강화합니다. 또한 보건소 역할을 재편하고 재택의료를 보편화하며 AI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합니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돌봄으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와 복합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병원 중심 치료 체계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지역 사회 중심의 의료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10대 권고안'은 예방과 건강관리, 지속적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건의료체계는 아픈 뒤에 병원을 찾는 구조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늘면서 만성질환 관리와 일상적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예방부터 치료, 생애말기 돌봄까지 이어지는 촘촉한 안전망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동네의원이 책임지는 건강관리

가장 눈에 띄는 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국형 주치의제' 설계 제안입니다. 기존에 소아·산모·노인 등으로 나뉘어 있던 주치의 제도를 통합해, 지역 주민이 전담 의사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받도록 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 동네의원의 역할을 단순 진료를 넘어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돌봄까지 확대했습니다. 특히 다제약물 복용자나 입·퇴원을 반복하는 고난도 환자를 맡는 의원에는 수가를 상향하고, 이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해 관리 부담이 큰 환자를 기피하지 않도록 유도했습니다.

보건소의 역할도 바뀝니다. 기존의 개별 사업 집행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건강정책 기획과 공중보건위기 대응, 총괄 조정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대신 주민 접점에서의 예방과 건강돌봄은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보건지소가 맡게 됩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는 이동·순회진료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일차의료 이용 보장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재택의료 확대도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는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가정간호 등이 제각각 운영돼 서비스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통합해 보편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살던 집에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재택임종 관련 서비스 프로토콜과 수가 개발도 추진됩니다.

데이터와 제도로 뒷받침하는 의료 미래

이런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AI 기반 지역사회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도 거론되었습니다. 분절되어 있던 보건·의료·돌봄 정보를 통합하고, 주민의 건강위험을 조기에 파악해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재정 지원 방식도 개별 사업별 배분에서 지역별 건강 필요도에 따른 포괄적 배분으로 전환되며, 건강보험 재정은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관리하는 양입제출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다만 이번 권고안은 확정된 시행계획은 아닙니다. 향후 법 개정과 재정 확보, 시범사업 등 후속 정책화 과정을 거쳐 실행될 예정인데요. 의료혁신위는 오는 11월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하며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지금,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