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는 검찰, 국민의 걱정부터 풀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수십 년간 유지되던 제도가 통째로 바뀌는 만큼, 적응 기간의 마찰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이 사건 종결권을 독점하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수사 역량과 신뢰성 문제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을 무신경하게 넘기지 말고, 검찰이 면밀히 살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역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에게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무 단위의 대비책을 최대한 강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당연히 제도가 한 번에 완성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끌어내 보완하라는 방향입니다.
합수본은 어떻게 바뀌나
현재 운영 중인 9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로 합수본 운영 근거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할 경우 위법 논란이 생길 수 있어 기존 방식 유지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공소청이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중·경 합동 본부'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법률 검토와 영장 심사 같은 조언 역할만 수행하게 되며, 수사의 중심은 경찰과 중수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한편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은 기존 검찰 조직과 큰 변화 없이 출범할 예정이나, 수사 기록에 의존해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공판 담당 검사는 오히려 늘어날 전망입니다.
선거법 수사와 제도의 모순점
급한 불은 6·3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건 처리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에 만료되는 가운데,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내부 정리와 누적 사건 처리를 병행해야 해 부처의 고충이 큽니다. 정 장관은 현재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라며 깊은 걱정을 표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특검법과의 괴리입니다. 개정 형소법에서 검사 수사권을 삭제했음에도, 최근 처리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정 장관은 공소청 출범 이후 공소청 검사를 특검에 파견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배임죄 개선과 민생범죄 엄단 등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지만, 검찰 개혁의 후속 조치를 어떻게 민감한 현안과 맞물려 운영할지 관계 부처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