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후폭풍... "읽지도 않은 법" 논란 격화

m경K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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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6일 오후 3:46

발행: 2026년 8월 6일 오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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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안 미숙지 논란을 시작으로 여야는 '복수심 마케팅'과 '사법 개혁'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의 협력 체계가 이번 개정의 성패를 가를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법안 공포 후폭풍... "읽지도 않은 법" 논란 확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직접 및 보완수사권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등 수사-기소 분리가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법안 공포 직후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대통령이 법안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아 검사의 수사 가능 여부를 묻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무책임한 태도이자 역사의 죄인이 될까 두려워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빛의 속도'라는 표현을 빌려, 대통령이 법조문조차 읽지 않았다면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복수심 마케팅" vs "쇄신의 시간"... 엇갈린 해석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이 공익이 아닌 정치적 복수심에 기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개정안을 올린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을 '복수심 마케팅'으로 규정하며, 사적 감정으로 사법시스템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정이 검찰 개혁의 일환이며,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전면적인 쇄신과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며, '장윤기 사건'으로 드러난 경찰 수사의 문제점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허지웅 작가는 경찰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선행되지 않은 채 이뤄진 이번 개정은 시민의 일상을 인질로 삼은 퇴행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요청은 이미 법안이 공포된 현재 시점에서 무산되었습니다.

10월 출범 앞두고... 성패는 협력 체계에 달려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 시선은 10월에 출범할 공소청과 중수청의 실제 운영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권태호 칼럼은 이번 개정법의 성패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196조의 삭제가 아니라, 검사와 경찰의 협력을 규정한 제195조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설된 195조 3항은 사법경찰관이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을 요청할 경우 검사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건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새로운 형소법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현장의 준비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혀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추가 법안과 시행령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수사 공백에 대한 책임 공방은 당분간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