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지원금
정부가 내년 7월부터 혼인·출산·양육을 아우르는 3종 패키지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시행일 기준으로 하루만 차이 나도 아이가 받는 혜택이 수백만 원씩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행정 편의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우려한 대로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이 받는 지원금은 최대 1,280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급 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경우 약 2,5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라도 생일이 몇 월이냐에 따라 국가의 지원이 달라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게 이번 지시의 취지입니다.
혼인에서 양육까지 통합 지원
이번에 마련된 3종 패키지는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생애 1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기존 혼인세액공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액공제 방식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현금성 지원으로 바꾸면서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습니다.
출산지원금인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아에게 1,000만 원부터 셋째아 이상에게는 1,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방우대 지역은 첫째아에게 1,500만 원, 셋째아 이상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월 20만 원에서 지방우대 지역은 월 3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지급 대상도 2030년까지 만 12세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개편되면 아동 1명당 정부가 지원하는 총액이 기존 최대 4,298만 원에서 7,500만 원까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 예산과 남은 과제
새로운 지원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내년 예산은 전년보다 1,104억 원 증가한 2조 1,191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혼인지원금 신설 예산만 1,663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청소년 및 안전인권 예산은 줄었는데, 이는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을 조정한 결과이며 실제 서비스 수준은 유지된다고 부처는 설명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 여성에게는 3개월간 월 23만 원의 예비양육수당을 지급하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도 중위소득 66%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반면 소급 적용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향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편성과 시행 시점 조율은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