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체류 후 평생 연금 논란…정부, 외국인 연금 추납 기준 대폭 강화
최근 외국인이 국내에서 짧게 일한 뒤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개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 이른바 추납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개선을 지시하며 하위 법규를 통한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사실 이번 조치는 외국인들의 추납 신청이 급증하면서 제도의 취지를 흔드는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국회 자료를 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가파르게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한 달만 가입한 뒤 나머지 119개월분을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채우는 꼼수가 퍼지면서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실거주 기준 엄격 적용과 상호주의 원칙 도입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8월 31일부터 외국인 추납 심사 기준을 기존의 체류 자격 유지 기간에서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출입국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월에 15일 이상 실제로 국내에 머문 경우에만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해서 추납이 가능했던 과거의 허술한 운영을 바로잡는 조치입니다.
또한 기존에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되던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 제도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이 원칙이 적용되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해당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른 나라가 해주지 않는 혜택을 우리만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국가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법적 한계와 사후 관리 강화 과제
물론 하위 법규만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상호주의 적용 항목 변경이 기존 법률 내용 수정을 동반할 수 있어 단순 지침 변경이 아닌 입법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은 국회 절차를 기다리기보다 시행령이나 지침으로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해외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 나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생존 여부 확인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부양가족 연금 등 관련 제도의 빈틈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인 만큼, 단기 거주자의 제도 악용을 막으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균형 잡힌 운영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