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손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는 9월 23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현장조사 결정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쿠팡은 납품업체 할인비용 전가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됐다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쿠팡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의 현장조사 효력은 즉시 회복됐고, 조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전 통지가 핵심 쟁점
쟁점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통지 의무입니다. 쿠팡은 조사 개시 7일 전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공정위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맞섰습니다. 공정위는 또 집행정지가 허용되면 사업자가 조사 시기와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법원은 쿠팡의 권익 침해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 침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과태료와 본안소송 남아
공정위는 쿠팡이 현장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무산됐던 현장조사도 필요하면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기각은 직권조사 결정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과는 별개입니다. 쿠팡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수 있고, 본안에서 사전 통지 의무와 조사 절차의 위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공정위 조사권과 기업의 방어권이 어디에서 균형을 이룰지 남긴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