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봐' 파문…검사 수사권 폐지 후 역할과 쟁점

n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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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7일 오전 10:20

발행: 2026년 8월 7일 오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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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소송법 관련 발언과 통합사관학교 추진으로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사라지고 공소 유지 역할로 전환되었습니다. 경찰에 대한 간접 통제 장치는 마련되었으나, 젠더폭력 등에서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을 뒤흔든 대통령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검사의 수사 가능 여부를 묻고, 통합사관학교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책임 회피와 파괴적 맹동주의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역대급 망언이라며 질타했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질문이 내각의 추진 방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통합사관학교 창설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맞섰습니다. 여야 간의 공방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권 내려놓은 검사, 공소 유지로 역할 바꿔

정치권의 공방 속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검사는 수사기관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공소 유지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 검사의 독단적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해 각 광역 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도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이제 수사기관을 먼저 방문해야 하며, 사건 송치 후에야 검사 면담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찰 견제 장치는 있지만 피해자 보호 우려 여전

수사권 이관으로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검사에게 간접 통제 권한도 부여되었습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 최대 2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재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젠더폭력 사건 등에서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피해자가 두 번 고통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과거 안산 성폭력 사건처럼 경찰이 불송치를 고수하면 검찰의 간접 통제만으로 한계가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이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첫걸음이라면, 부작용을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실질적 보완이 뒤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