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감면 개편…조사 후 신고 혜택 줄인다

서K아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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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3일 오후 1:01

발행: 2026년 9월 23일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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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개편합니다. 조사 개시 전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전액 면제를 유지하지만, 조사 후 1순위 신고자는 75% 감경으로 제한됩니다. 5년 이후 10년 이내 재담합은 감면 혜택이 절반으로 줄고, 합병·분할·영업양도로 제재를 피하려는 시도에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2027년 1분기 시행이 목표입니다.

조사 전과 후, 혜택이 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개편합니다. 담합은 증거가 남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공정위는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고 시점에 따라 감경 수준을 차등화하는 겁니다.

조사 개시 전 1순위 신고자는 지금처럼 과징금 전액 면제를 받습니다. 반면 조사가 시작된 뒤 1순위로 나서면 75% 감경에 그칩니다. 2순위 신고자도 조사 전 50%, 조사 후 25%로 차등 적용됩니다. 공정위는 조사가 임박하기 전에 기업들이 먼저 담합을 털어놓도록 유도하려는 겁니다.

반복 담합엔 더 엄격

반복 담합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5년 이내 재담합은 기존처럼 감면이 제한되고, 5년이 지나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하면 감면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조사 전 1순위 신고자가 전액 면제 대신 50% 감경을, 조사 후 1순위 신고자는 75% 감경 대신 37.5% 감경을 받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1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건에서 조사 후 1순위 신고자는 25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복 담합에는 자진신고라는 안전판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구조조정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워진다

감면 제한 범위도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같은 사업 분야의 재담합이나 시정조치 위반에만 제한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다른 분야에서 새 담합을 해도 제한 대상이 됩니다. 합병이나 분할, 영업양도로 사업을 넘겨받은 법인도 같은 제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9월 23일부터 입법·행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시행령과 감면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7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제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은 자진신고 유인은 높이면서 반복 담합 억지력은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