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출범 앞두고 180개 법률 정비 급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률 180여 건을 한꺼번에 정비해야 한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열 예정인 만큼, 법 집행 혼란을 막기 위한 치밀한 준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비 대상은 크게 네 갈래로 나뉩니다. 가맹사업거래법 등의 검사 고발 제도, 공직선거법 등의 전담 수사 제도, 가정폭력처벌법 등의 기소유예 제도,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등 검사 수사권을 전제로 한 각종 제한 조치가 해당됩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단순한 부칙 수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개별 법률을 직접 개정해야 한다고 법사위는 밝혔습니다.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재편되면서 기존 법률에 남아 있는 '검찰청' 소관 규정도 모두 손봐야 합니다. 관련 법률에서 '검사가 수사한다'는 전제를 그대로 둘 경우 법률 간 충돌로 인한 혼선이 불가피하고, 남은 시간이 두 달 남짓이라는 점도 큰 걸림돌입니다.
보완수사권 실효성 높이기 위한 검경 움직임
검찰 개혁과 맞물려 검찰과 경찰 간 보완수사권 문제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더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수사관에 대한 검사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긴급한 경우에는 검경 간 사전 협의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이런 대안들이 국민적 불안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 같은 방안만으로는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우려를 덜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더 치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위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전 심문제와 피의자 진술 녹화 의무화 제도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다만 법원과 경찰, 법무부 간의 입장이 일부 엇갈려 합의 도출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짧은 시간 속 남은 과제는 산적
검찰 개혁을 둘러싼 법제 정비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실체적인 권력 관계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수사권이 폐지되면 그동안 검사를 전제로 설계된 규정들이 공백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180개가 넘는 규정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정하는 작업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집행 혼란을 최소화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무리하게 일정을 맞추다 보면 미비한 정비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개혁은 검찰 조직의 미래뿐 아니라 경찰, 법원 등 전체 사법 시스템의 관계를 재설계하는 작업입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사전 심문제 도입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도 적지 않습니다. 10월 2일까지 남은 시간 동안 법안 심사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관련 기관들이 총력을 기울여 마무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