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사태의 여파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도 학교 폭력 기록이 있으면 대학에 못 갈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이 학교 폭력 징계 기록을 입시 과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경북대를 시작으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들이 잇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와 대학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대학별로 다른 강도의 제재
각 대학마다 학교 폭력 징계에 대한 대응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강력한 제재를 내린 건 서강대와 성균관대인데요. 이들 대학은 2호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수능 만점자라도 총점을 0점 처리해 불합격 시키기로 했습니다. 연세대는 학교 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자체를 막았고, 서울교대 등 일부 교대는 학교 폭력 기록이 있는 수험생의 모든 전형 지원을 제한합니다. 경북대는 조금 더 세분화된 접근을 취하는데, 징계 정도에 따라 10점에서 150점까지 차등 감점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접근법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습니다.
처분 불복과 사회적 논란
이런 강력한 조치에 대해 학교 폭력 처분에 대한 불복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청구된 학폭 관련 행정심판은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90여 건에 달했고, 사법기관에 제기된 행정소송도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가벼운 처분인 서면사과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논란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가 해석을 놓고 학생, 학부모, 학교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대입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처분 자체에 대한 분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심화된 문제
학교 폭력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언어 폭력과 신체 폭력은 물론이고 SNS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 강요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학교 폭력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학폭 판단 범위가 넓어지면서 관련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강원도교육청 같은 지자체는 학부모 교육 확대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의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이 이제 단순한 학교 내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진로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낙인과 균형 찾기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회사 채용에도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과도한 불이익이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학교 폭력 징계는 1호부터 9호까지 단계가 나뉘는데, 3호 이하는 졸업 후 삭제되지만 6호 이상은 졸업 후 4년간 생활기록부에 보존됩니다. 9호 퇴학 징계는 평생 보존되기 때문에, 한때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핵심 조건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