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이제 원장 직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최상위로 격상시켰다.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을 신설하고,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핵심 기능을 이관했다. 이로써 소비자 보호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마련됐다. 소비자보호총괄 산하에는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감독혁신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등이 들어섰다. 특히 분쟁조정 체계도 대폭 개편됐다. 보험 분야는 민원이 많은 만큼 전담 부서를 세분화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까지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민생 금융범죄, 특사경이 막는다
불법 사채, 보이스피싱, 불법 투자사기 등 민생 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현재 직접적인 수사 권한이 없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자체 수사팀을 운영하고, 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범죄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인지수사권도 부여될 예정이어서 수사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법무부, 금융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피해 징후 보이면 즉시 판매 중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소비자 피해 징후가 포착되면 금융상품 판매를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다. 그동안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리려면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해 대응이 늦어졌다. 이제는 금감원 내 ‘소비자위험대응협의체’에서 신속히 결정해 현장 검사와 판매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주가연계증권(ELS) 등 위험 징후가 뚜렷한 상품에 대해선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계약을 소급해 무효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들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에 둔 이찬진 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