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흑자와 중국 적자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1조128억원 흑자를 냈습니다. 외국인 보험료는 2조5370억원, 급여비는 1조5243억원으로 보험료가 급여비를 웃돌았는데요. 2017년 이후 9년 연속 흑자이며, 2024년 9439억원에서 지난해 처음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601억원으로 가장 큰 흑자를 냈고, 네팔 1262억원, 인도네시아 918억원, 미국 819억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중국 국적 가입자는 보험료 9564억원에 급여비 9973억원을 기록하며 409억원 적자를 냈습니다. 2024년 55억원 흑자에서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겁니다.
국적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중국 국적 적자는 고령층 비중이 높은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국적 지역가입자는 1332억원 적자를 냈지만, 직장가입자는 1387억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국적 안에서도 가입 유형에 따라 재정수지가 크게 갈리는 겁니다.
다만 전체 외국인 재정이 흑자인 만큼 국적별 수치만으로 무임승차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23년 외국인 지역가입자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가구는 3만4349가구, 체납액은 375억원이었습니다. 부당수급 결정금액은 23억9500만원으로 자격상실 후 수급이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체납과 부당수급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전체 외국인 가입자를 한 방향으로 규정할 근거는 아닙니다.
상호주의 논의와 남은 과제
정부는 2019년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에게 가입을 의무화했고, 2024년 4월에는 피부양자 자격에도 같은 거주 요건을 적용했습니다. 같은 해 5월부터 병의원 본인 확인 절차도 의무화했습니다. 단기 체류자의 보험료 부담 없는 고액 진료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상호주의 도입 주장이 나오지만, 정부와 건보공단은 의료보장 체계 차이와 차별, 외교 마찰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쟁점은 전체 흑자 여부보다 고령 피부양자와 체납, 부당수급을 정교하게 관리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국적별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다루는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