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유예 끝나나…두 달 앞둔 가상자산 과세, 다시 흔들리는 이유

연동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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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1일 오전 7:04

발행: 2026년 10월 20일 오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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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네 번째 유예 가능성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5대 거래소 간담회와 국정감사에서 의견 수렴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박민규 의원은 2029년 시행안을 발의했습니다. 해외 거래 취득원가 파악과 손익 통산 기준 미비, 지지율과 투자자 연령 분포 같은 정치적 변수가 맞물린 상황입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과세, 다시 고개 든 유예론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시행이 예고됐지만 2021년과 2022년, 2024년 세 차례 미뤄졌는데요. 이번에도 네 번째 유예 가능성이 거론되는 겁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같은 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두나무와 빗썸, 코인원 등 5대 거래소, 그리고 DAXA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고요.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정부가 속도를 내기는커녕 신중론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250만원 넘으면 22%, 쟁점은 기준과 형평성

과세 방식은 연간 이익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22%의 세율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해외 거래소를 거친 코인의 취득원가와 거래내역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결국 투자자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투자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은데요. 31세 투자자 신민우 씨는 2022년 1000만원 손실을 본 뒤 2023년 251만원 이익이 나 과세 대상이 될 처지인데, 같은 코인이라도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세금을 내는 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지 않는 구조도 형평성 논란에 불을 붙이는 대목입니다.

정치와 시장 사이, 남은 숙제

정치적 변수도 도사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30%대, 20·30대에서는 20%대에 머무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자의 절반가량이 이 연령대에 몰려 있습니다. 코스피 급락과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점도 정부가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배경으로 읽힙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과세를 2029년 1월로 2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반면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과세 자체는 필요하지만 시장 혼란을 막을 기준을 먼저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본이 과세를 시행하면서 제도를 보완해온 사례와 견주면, 유예를 거듭할수록 정책 신뢰만 깎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소득산정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