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정치권의 격론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명백한 조세 강탈이라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39년간 유지되어 온 부동산 세제의 기틀이 하루아침에 뒤흔들렸다는 게 여당의 주된 비판입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이 보유에서 거주로 바뀌면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고령 1주택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때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특례 역시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라는 비인도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반대 입법
정부의 방침이 확정될 경우 장기 보유 실수요자의 세 부담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주택자가 보유 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이중 과세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요. 이번 법안은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고 평생 마련한 보금자리가 과도한 세금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정부는 2029년부터 양도소득세 보유공제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라 여당의 보완 입법과 정책 방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월세 시장 불안과 세입자 전망
세제 개편의 파장은 전월세 시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이 보유에서 거주로 바뀌면서 절세를 위한 집주인들의 실거주 전환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하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어 집을 비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고가 전세 세입자가 주변 저가 매물로 쏠리면서 전반적인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직장이나 취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최장 3년까지 보유 기간을 인정하는 특례가 있지만, 강남과 한강벨트 일대에서는 이미 실거주 전환을 문의하는 집주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7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사상 최저인 1만 3,019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급 부족과 실거주 증가가 맞물릴 경우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액 전세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 계약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