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진 사고, 결국 구속으로
지난 9월 19일 오전 11시 18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에 시청 소유 1톤 화물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어머니와 중학생 아들이 숨지고 자원봉사자 등 5명이 다쳐, 모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차량은 안성시가 재활용품 수거에 쓰던 트럭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안성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60대 A 씨입니다. 그는 사고 직후 페달 착각을 인정했다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원인을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보고 A 씨를 긴급 체포했고,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도주 우려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량의 사고기록장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도 진행 중입니다.
봉사하던 모자, 추모 이어져
숨진 40대 어머니는 어린이집 교사이자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따라 봉사활동에 나섰다가 함께 변을 당했습니다. 지역사회는 평소 성실하게 봉사해 온 모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애도했습니다.
안성시는 내혜홀광장에 사흘간 합동분향소를 설치했고, 첫날부터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눈물로 분향하며 고인의 뜻을 기렸고, 민관 협력단체는 모자의 봉사 활동을 오래 기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러난 안전관리 사각지대
이번 사고는 소규모 행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드러냈습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축제나 폭발성 물질을 쓰는 행사에만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나눔장터는 참가자가 1,000명 미만으로 예상돼 이 의무에서 제외됐습니다.
안전관리계획에는 인력 배치와 비상 대응 요령, 차량과 보행자 동선 분리, 차량 진입 통제 등이 담깁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행사장에는 이런 사전 점검이 없었던 것으로 지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소규모 행사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안성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반면 이정일 재난안전교육원 교수는 규모가 작더라도 차량 진입이나 행사장 구조 등 위험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결국 이번 참사는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아 온 현행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 위험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