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만의 검찰 수사권 폐지 앞두고 여야 거부권 여론전 격화

문뉴n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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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3일 오전 10:16

발행: 2026년 8월 3일 오전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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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72년 만에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됩니다. 여야는 거부권 행사를 두고 청와대 앞에서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구속기간 연장 신청의 모순, 증거 능력 제한으로 인한 피해자 반복 진술, 영장청구권 위헌 논란 등 실무적 혼란이 속출하고 있어 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72년 만에 바뀌는 형사사법 지도

1954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이어진 검찰의 수사-기소 일원화 구조가 이달 말 공식적으로 끝납니다.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31일부터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 담당하게 되고, 수사 기능은 경찰과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법률 178개 조항 중 175개가 수정되는 대규모 개편인 만큼,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편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이런 구조적 변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앞으로 번진 여야 대립

법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여야의 여론전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를 단순한 권한이 아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전향적 검토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하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대립은 법안의 취지를 넘어 정치적 공방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이후의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 현상을 근거로 법안의 부작용을 경고했고, 민주당은 유관 법률 최대 190건의 정비와 7대 범죄 전건송치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후속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실무적 우려

법안의 정치적 공방과는 별개로, 법조계와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모순과 우려가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은 수사권이 폐지된 검사가 여전히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체계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공소제기를 위해 사실 확인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고소인이나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반복 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2차적인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영장청구권을 경찰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제한한 조항 역시 헌법상 검사의 직접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지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권자가 없어 경찰의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제도의 취지와는 별개로,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한 실무적 보완 장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남은 기간 동안의 제도 정비가 향후 사법 시스템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