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후폭풍, 의료진 사직에 지정 반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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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9일 오전 4:49

발행: 2026년 10월 19일 오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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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뒤 전문의 3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부 병원이 지정 반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기피로 인력난이 깊어진 가운데, 응급의료법상 진료 방해 금지와 현장 정책의 괴리가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응급실을 덮친 압수수색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7월 청색증 치료를 받던 생후 4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수사였는데요. 문제는 수색 과정에서 응급처치 중이던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을 비워야 했다는 점입니다. 의료진은 진료용 컴퓨터 확인을 요구받는 등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반발했고, 이지숙 센터장은 환아 치료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현장 의료진이 수사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무너지는 소아응급 인력

이 사건 직후 전문의 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는 2024년 12월 개원한 전국 최초 시설로, 올 상반기 중증환자 비율이 30.4%에 달할 만큼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이후 일부 병원에서는 소아응급센터 지정 반납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기피는 이미 오래된 문제입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 이후 전공의 지원율은 112.1%에서 2023년 25.5%로 떨어졌고, 2023년 전국 전공의는 113명에 그쳤습니다. 61개 수련병원 가운데 85.2%가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수사와 진료 사이

경찰은 국정감사에서 진료 방해가 없었고 신속히 종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수색 중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이 있었고, 수색영장 발부 뒤 약 2주가 지나 현장을 찾은 점도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법조계는 응급의료법 제12조가 응급의료 방해 금지를 명시한 만큼 영장이 있어도 진료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도 영장을 앞세운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러 건 제안됐지만 현장과의 괴리는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소아응급 인력이 떠나면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중증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