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반도체 특구법, 노동·환경·규제 곳곳서 진통

연더서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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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1일 오후 5:35

발행: 2026년 10월 20일 오후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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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합니다. 800조원 규모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배경이지만,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두고 노동계와 경제계가 맞서고 있습니다. 특례 포함안과 제외안을 동시에 낸 점도 당내 비판을 불렀습니다. 증손회사 지분 특례는 반도체에만 적용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과 인력·정주여건 확보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800조 투자 뒷받침, 최우선 과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올렸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겠다며 인프라 공급과 파격적인 재정·금융·세제 지원,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예고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해 4기 팹을 짓는 계획이 법안의 배경입니다.

최대 쟁점은 노동특례입니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연구·개발직과 고소득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 예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4년 연장, 외투기업 무급휴일과 파견규제 완화까지 담겼습니다. 경제계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환영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 후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예외 넣은 안, 뺀 안 동시에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방송에서 법안 발표가 너무 급했다고 했고, 권미경 최고위원은 노총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제외한 안을 함께 제출해 병합심사하기로 했는데, 내부에서는 간보기가 너무 빨랐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규제 특례의 범위도 들쭉날쭉합니다.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의무를 50%로 낮추는 특례는 반도체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산업부는 첨단산업 전반으로 확대하자고 했지만,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지배력 확대와 경제력 집중을 우려해 반도체로 한정했습니다. 같은 SK그룹 안에서도 반도체와 배터리·디스플레이의 규제 부담이 갈리는 셈입니다.

남은 숙제는 환경과 사람

환경 검증 절차를 줄인 대목도 논란입니다. 법안은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를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허용하고, 환경영향조사도 연 2회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번식기나 우기 같은 시기적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제기합니다. 세포배양식품 관련 동물 세포 채취 조항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력 확보도 관건입니다. 4기 팹 가동에는 핵심 인재 2만3천명과 엔지니어 5천6백명가량이 필요하지만, 전남·광주 지역 배출 규모는 연 6천3백명 수준입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전환교육이 함께 속도를 내야 법안의 취지가 완성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