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 국수본 지휘부로 확대...전 광산서장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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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4일 오후 7:17

발행: 2026년 7월 24일 오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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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은폐 의혹 수사가 당시 경찰 지휘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 광산경찰서장이 13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강력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특히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분리수사 지시가 혐의 축소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특별수사단은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윗선을 향하는 칼날...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의혹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칼날이 당시 수사 지휘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전 광주광산경찰서장 김 모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성폭행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책임 소재를 넘어선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혐의가 일반 살인에 그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장에서 확보된 성범죄 정황이 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사단은 김 경무관을 상대로 성범죄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혐의가 축소된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훼손된 증거와 삭제된 영상...수사 방해 정황도 드러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및 직무유기 의혹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당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 모 경감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는데, 이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훼손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더욱이 박 경감이 현장감식 영상까지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정황이 더해지면서, 초동수사가 조직적으로 방해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수사팀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당시 형사과장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성범죄 목적 살인을 검토했으며, 불법 촬영물 등 5가지 정황을 보고서에 첨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수사 기간이 촉박해 일반 살인 혐의를 먼저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의 해명인데요. 이처럼 현장의 어려움과 윗선의 개입 사이에서 진실 규명이 요원해지는 모습입니다.

국수본 지휘부 개입 여부...전 본부장도 수사 선상에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국가수사본부 지휘라인의 개입 여부입니다. 검찰과 특별수사단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성폭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국수본 강력계장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의 초점은 최상부 지휘라인의 분리 수사 지시가 실제 혐의 축소로 이어졌는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반면 박 전 본부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송치 기한이 임박한 살인 사건을 우선 처리하고, 관계성 범죄는 여유를 두고 철저히 수사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는데요. 또한 스토킹 사건을 오픈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피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수사팀의 병합 수사 요청을 보고받은 바 없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특별수사단은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며 보고 및 지휘 체계의 적절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는 기능 분리라는 절차적 측면보다, 이러한 방식이 실제 혐의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전 국수본부장을 포함한 최상부 지휘라인으로 소환 조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