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사면 막는다…민주당, 사면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K동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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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2월 21일 오전 7:50

발행: 2026년 2월 20일 오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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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선고 하루 만인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범 사면 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원칙적 사면 금지에 국회 5분의3 동의 시 예외를 두는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내란 단죄'를, 국민의힘은 '대통령 고유 권한 침해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향후 헌재 판단과 더 넓은 사법 개혁 논쟁의 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선고 하루 만에 통과한 사면 제한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의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법안을 국회 문턱까지 밀어붙였습니다. 2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내란·외환범 사면 금지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범여권의 주도로 의결된 건데요. 이 조치는 단순히 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에 대한 면죄부 발급 자체를 제도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막아 미래의 내란범에 대한 싹을 자르겠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형법상 내란·외환죄나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고 유연성을 남겨두기 위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면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께 본회의에 상정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헌적 헌법 파괴” vs “내란 단죄 필수”

법안소위 회의장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철딱서니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사면 금지는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를 겨냥해 “반역의 불씨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까지 말하며 개혁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맞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권은 헌법 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입법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이 법안이 특정 인물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논쟁의 초점은 사면권의 본질에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가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도 소추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점을 들어, 이들 죄목은 일반 범죄와 달리 취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면권 행사 자체가 국가 화합을 도모하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입법부의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같은 첨예한 대립은 법안이 본회의로 상정되면 더욱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확산되는 정치 공세와 불확실한 전망

사면법 논쟁을 기점으로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지하통로에 걸린 윤 전 대통령의 취임 선서 사진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를 통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쉽지 않습니다. 사면법 개정안 자체가 본회의에서 가결되더라도,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첫 적용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결국 헌재까지 가는 ‘4심제’ 승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민생법안 처리 지연 등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권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둘러싼 이번 논쟁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견고함을 시험하는 장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