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 의료진 집단 사직…경찰 압수수색 논란에 '진료보호법'까지

뉴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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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30일 오후 4:50

발행: 2026년 10월 30일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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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의료진이 경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집단 사직 의사를 밝혔다. 영아 사망 사건 과실 조사를 위한 수사와 진료 현장의 충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경찰은 유감을 표했지만 공식 사과는 없었다. 안철수 의원은 응급실 압수수색 시 진료 중단을 최소화하는 '응급실 진료보호법'을 발의했다.

응급실로 들어온 압수수색

지난 7월,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호흡곤란과 청색증 증세로 수원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습니다. 의료진은 한 시간가량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고, 유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이후 9월 말 경찰은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응급실은 물론 의료진의 자택과 개인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했는데요. 환자를 살리던 의료진이 하루아침에 수사 대상이 된 겁니다.

반발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소아전문응급센터 전문의 7명은 집단 사직 의사를 밝혔고, "손이 떨려 진료를 볼 수 없다"는 호소가 나왔습니다. 범죄자 취급을 받는 상황에서 더는 환자 곁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사과는 했지만 남은 질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경찰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경찰은 "안타깝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 고위 간부들이 병원을 찾아 유감을 표했고, 아주대 센터장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사과 이후에도 설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사의 정당성과 진료 현장의 안전이 부딪히는 지점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소아응급 의료계는 응급실 압수수색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강압적인 수사 방식이 의료진에 심리적 타격을 주고, 그 결과가 결국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경찰 입장에서는 영아 사망 사건의 과실을 밝히려면 기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진료와 수사, 양립할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응급실 진료보호법'을 발의했습니다. 의료시설과 장비 사용 중단을 최소화하고, 임의제출이나 전자정보 복제처럼 진료에 영향이 적은 수사 방법을 우선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긴급 압수수색이 불가피할 때도 환자 안전 확보 조치를 함께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당한 수사와 환자 생명 보호는 양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시행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진 보호 범위를 넓힌 바 있습니다. 이번 논의가 수사권과 의료 공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