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세제 개편…실거주자 혜택 확대·종부세·양도세 기준도 명확히

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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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6일 오후 11:16

발행: 2026년 8월 26일 오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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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개편에서 비거주자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실거주자는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부득이한 비거주 인정 범위 확대와 세 부담 상한선 150% 유지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과세대상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실거주자엔 14억, 비거주자는 12억 유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본공제 차등 방식인데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개편안에서 제시됐던 9억원이 아닌, 기존 수준인 12억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실거주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되,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범위도 넓힙니다. 기존의 취학이나 직장 변경,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외에 손주 돌봄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 부담 상한선도 현행 150%를 유지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종부세 인상 폭을 점진적으로 반영해 납세자의 충격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양도세 공제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전체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상당액을 제외한 과세대상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기준입니다.

사실 이는 기존 세법의 원칙을 재확인한 내용으로 풀이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는 부분까지 공제 대상으로 잡으면 과세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확히 말해 과세대상 양도차익만큼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보도설명을 통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세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세제 개편의 속내와 시장 전망

이번 조정은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완화하면서도 거주용 1주택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비거주자에게도 기존 혜택을 유지시켜 주면서 실거주자에게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강남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급매물 출회 흐름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종부세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주택 시장의 불안 심리가 다소 진정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정부는 수정된 세제 개편안을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거나, 원안 제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