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에 주소 노출된 채 살해...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 허점 논란

Yw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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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4일 오전 11:03

발행: 2026년 9월 3일 오후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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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딸 앞에서 살해한 현직 공무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기고 여러 보호 조치를 신청했으나, 이혼 소장에 주소가 노출되고 경찰의 영장 청구 미흡으로 불구속 상태의 가해자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은 피해자 보호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엄벌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딸 앞에서 벌어진 비극, 그리고 주소 유출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30대 남편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인데요. 당시 범행 현장에는 다섯 살 딸이 함께 있었고, 아이는 엄마가 뒤에서 찔리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가해자는 결혼 초기부터 임신 중인 아내의 배를 걷어차고 어린 아이를 던지는 등 가학적인 폭력을 일삼아왔습니다.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4차례 신고된 전력이 있고, 지난 6월에는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피해자는 남편을 피해 경기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를 옮겼으나, 이혼 소장에 새 주소가 그대로 기재되면서 결국 위치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최선을 다했지만...막아지지 않은 범행

피해자는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 기록까지 삭제하며 신분을 숨겨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총 4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접근금지를 신청했으며,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와 임시거처를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은 순식간에 일어나 스마트워치가 생명을 구하지 못했고, 임시거처는 직장과 어린이집이 멀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더욱 아쉬운 점은 지난 6월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핵심 혐의인 특수협박을 누락시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특수협박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판단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구멍 뚫린' 보호망, 제도 개선 시급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 가정폭력 대응 체계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는 있지만, 일반인이 이를 일일이 찾아 신청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범행 후 다섯 살 딸은 엄마의 신발을 보며 그리움을 표현하는 한편,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이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돌봄과 함께 안전한 환경에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법원은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 정지 및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생명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유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남겨진 자녀가 평생 공포 속에서 살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신변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 한 장으로 모든 노력이 무너진 셈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