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미납자도 의료비 환급…본인부담상한제 허점 도마 위

메네문
3개의 관련 기사

일 년 전 수정 · 2025년 9월 24일 오후 12:45

발행: 2025년 9월 24일 오후 12:45

요약 생성중...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고액 체납했음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수천만원의 의료비를 환급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2000명가량이 1000만원 이상 건보료를 미납하고도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현재 체납액을 환급금에서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로, 국회에는 체납액 우선 공제를 담은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법안 통과 시 건보 재정 건전성과 제도 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 쟁점: 건보료 체납과 의료비 환급의 역설\n\n최근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고액으로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를 환급받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고,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건보료를 체납하고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의료비를 돌려받은 사람들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n\n###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지와 현황\n\n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년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기준, 이 상한액은 최저 87만원부터 최고 1050만원까지 개인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n\n### 체납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 그 규모는?\n\n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3개월 이상 1000만원 넘게 건보료를 체납한 1926명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총 18억 9344만원의 의료비를 환급받았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총 금액은 390억 3265만원에 달합니다. 개별 사례로는, 18개월 치 건보료 1447만 9000원을 체납한 A씨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1576만 6000원의 의료비를 환급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넓게 보면, 1년 이상 건보료를 체납하고 환급받은 사람은 8만 9885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469억 9380만원, 환급액은 852억 771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건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상황입니다.\n\n### 제도 개선 요구와 입법 논의\n\n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건강보험료를 고액·장기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된 건보료를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미화 의원은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에게도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속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적 맹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체납액을 환급금에서 상계 처리함으로써 건보 재정에서 새어나가는 돈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법상 체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체납액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n\n### 향후 과제: 건보 재정 안정화와 제도 형평성\n\n건보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환급이 이루어지는 문제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건보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체납 건보료를 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건보 재정 누수를 막고 제도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