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꼬박 받고 보험금은 안 주고 덜 주고…5년간 96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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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8일 오전 10:48

발행: 2026년 9월 28일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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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검사에서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961건, 총 5억 4,840만원이 적발됐습니다. 손해보험사는 금액 기준 86.5%를 차지하며 DB손해보험이 2억 6,200만원으로 최대였고, 생명보험사는 교보생명이 499건으로 건수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과징금은 부당액과 비례하지 않아 교보생명에 3억 2,600만원이 집중됐습니다.

보험료는 받았는데, 보험금은

보험사들이 정작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 안 주거나 덜 준 사례가 최근 5년간 1천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검사에서 확인된 부지급·과소지급은 961건, 금액으로는 5억 4,840만원에 달합니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정작 지급 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보험료는 받아 가면서 지급을 안 주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내부통제와 사후점검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손보는 금액, 생보는 건수

적발 내용을 뜯어보면 업권별로 양상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손해보험사는 건수는 적지만 금액이 컸습니다. DB손해보험이 26건에 2억 6,200만원으로 부지급액 1위를 기록했고, KB손해보험 9,790만원, 악사손해보험 7,380만원, 메리츠화재 4,050만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4개사의 적발액만 4억 7,42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86.5%를 차지합니다.

반대로 생명보험사는 건당 금액은 작았지만 건수가 많았습니다. 교보생명이 499건, 3,270만원으로 건수 기준 최다였고 동양생명 237건, 신한라이프 68건, 메트라이프생명 55건, AIA생명 28건 순이었습니다. 전체 적발 건수의 82.7%에 해당하는 795건이 적립이자 과소지급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자 계산 누락이 가장 흔한 유형이었습니다.

과징금은 왜 따로 놀까

주목할 지점은 과징금이 부당액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총 5억 800만원의 과징금 가운데 교보생명이 3억 2,600만원으로 64.2%를 부과받았습니다. 부당액이 3,270만원에 불과했는데도 과징금이 훨씬 컸던 겁니다. 반면 DB손해보험은 2억 6,200만원을 덜 지급하고도 과징금은 1,000만원에 그쳤습니다.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금융민원은 12만 8,419건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고, 이 가운데 보험권역 민원이 6만 2,937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생명보험 부지급률은 0.82%에서 1.03%로 오른 반면, 손해보험 장기보험 부지급률은 1.45%에서 1.30%로 소폭 내렸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청구·분쟁 정보를 3개월마다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정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적립이자 누락처럼 반복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후점검만으로 충분한지, 내부통제를 어디까지 손봐야 할지는 여전히 남은 과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