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영치금 21억 논란에 ‘영치금 제한법’ 발의

Y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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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8일 오후 8:36

발행: 2026년 10월 28일 오후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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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구속 기간 받은 영치금이 총 21억9천만 원으로 집계되면서 제도 개선 논란이 커졌습니다. 대통령 연봉의 약 8배에 이르는 금액이 개인 예탁금으로 전환돼 은행 계좌처럼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영교 의원은 보관금 한도와 사용 제한을 명시한 영치금 제한법을 발의했고, 법무부도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교정행정의 실효성과 형평성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21억 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구속 기간 받은 영치금이 총 21억9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재구속 이후 1년여 동안 19억5천만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19억 원가량을 출금했습니다.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구속 이후 2억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영치금 총액은 올해 대통령 연봉 2억7천만 원의 약 8배에 달합니다.

영치금은 수용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는 교정시설 보관금을 넘어선 금액이 개인 예탁금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은행 계좌처럼 쓰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제도 취지와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400만 원 한도와 예탁금의 틈

현행 제도는 교정시설 보관금 한도를 400만 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를 넘는 금액이 수용자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부인이 거액을 전달금으로 입금하고, 일부 금액이 다시 개인 계좌로 오가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겁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정본부가 한도 차액만 남기고 예탁금으로 넘기는 관행을 비판했고, 법무부는 보관금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개별 수용자의 편의가 아니라 제도가 사적 금융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안이 겨냥한 것

서 의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영치금 제한법으로, 보관금 한도와 사용 제한을 명시하고 초과 금액의 전달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과분은 교정시설이 받지 않고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법안은 정치적 의도나 부당 전달금 유통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영치금은 수용자의 기본 생활을 돕는 제도인 만큼, 한도 설정과 예외 허용 범위를 두고는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정행정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함께 세울 수 있을지가 향후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