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믿었다가 닥친 현실
37세 이모 씨는 2022년 2월,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270만 원을 지불하고 가입했습니다. 업체는 그녀에게 '연 소득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 A 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불과 한 달 만에 무너졌는데요, 남편이 실제로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닌 행정 관리 직원이며, 실제 연 소득은 5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A 씨는 부모 소유의 어린이집 명의를 이용해 원장 직함으로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는 2023년 9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도 최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 씨 부모가 어린이집을 물려줄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허위 등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 판단의 근거와 한계
재판부는 A 씨의 직책과 소득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A 씨의 부모가 어린이집 상속 계획을 밝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의 고의적인 허위 정보 제공을 입증하기 어려웠죠. 이 씨는 국가 자격증이 필요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없는 A 씨와의 결혼으로 양육비 산정 등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결혼정보업체의 검증 시스템에 있습니다. 업체 측은 결혼 여부, 학력, 직업은 서류로 확인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교제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주기적인 소득 재확인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현행 시스템에서는 미래의 상속 가능성을 현재의 정보 오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확대되는 피해와 업계 현실
이번 사건은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20대 B 씨는 300만 원대 회원비를 내고 가입했지만, 소개받은 남성이 벌금형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프로필 사진과 실제 외모가 다른 '프사기' 피해 호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외모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잘 나온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매니저도 속을 때가 있다"고 털어놓았는데요, 하지만 외모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환불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인하대학교 이은희 교수는 "결혼은 인륜지대사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결혼정보업체의 신상 조사 정확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업체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회원비를 지불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철저한 검증을 기대하는 게 당연합니다. 특히 사업자의 소득 확인은 여전히 교제 과정에 맡겨져 있어 실질적인 검증이 어려운 구조죠.
이번 판결은 결혼정보업체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업계 전체의 검증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