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두 가지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안이 통과됐고, 31일에는 재난·안전·민원 분야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강화를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저연차 공무원과 현장에서 고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보수 인상, 저연차·현장 공무원에 집중
내년 공무원 보수는 전 직급 평균 3.5% 인상됩니다. 특히 7~9급 저연차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하사, 중사, 소위, 중위)는 추가 3.1%p가 더해져 총 6.6%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9급 초임 공무원의 연봉은 3428만 원(월 286만 원)으로, 올해보다 205만 원(월 17만 원) 상승했습니다. 공무원 보수가 3%대 인상률을 기록한 것은 2017년 이후 9년 만입니다.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집니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게는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 원)이 신설되고,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인상됩니다. 인파 사고 담당 경찰과 긴급구조통제단 소방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월 8만 원)이 새로 지급됩니다. 민원 담당자 수당도 확대되고, 성과 우수자에 대한 보상(특별성과가산금 대상 상위 2%→5%)도 늘어납니다.
재난·안전 분야 인사 우대 확대
인사혁신처의 개정안은 재난·안전·민원 분야 공무원과 정부 포상 수상자에 대한 인사 우대를 대폭 강화합니다. 핵심은 특별승진 요건 완화와 근속승진 기간 단축, 정부 포상자 우대 의무화입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은 상위 직급 결원 없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특정 포상 수상자에만 허용됐던 특례가 확대된 것입니다. 또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7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에 필요한 근속 기간이 1년 단축됩니다. 7급은 10년, 8급은 6년, 9급은 4년 6개월로 조정됩니다.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근속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동안 기관 재량에 맡겨져 활용도가 낮았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산·육아 공무원 전출 제한 완화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마련됐습니다. 5급 공채나 국가직 경력채용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임용 후 3년간 전출이 제한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목적으로 다른 국가기관으로 교류를 희망할 경우, 전출 제한 기간 중에도 전출을 허용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경우 결원 보충도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인력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직 활력 제고 기대
이번 조치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침의 연장선입니다. 민간과의 보수 격차 해소, 기피 부서 매력도 상승, 육아로 인한 인력 이탈 방지 등이 주요 목적입니다. 보수 인상안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인사 우대 관련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조만히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