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TF, 김건희 명품백 사건 수사 의뢰…정승윤 전 처장 비공식 회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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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수정 · 2026년 5월 8일 오후 5:16

발행: 2026년 5월 7일 오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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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정상화 TF는 김건희 명품백 사건 등 과거 논란을 조사한 결과, 정승윤 전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윤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재명 헬기 이송 건은 위반 판단이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고, 김 전 국장 직장 내 괴롭힘 정황도 인정해 사과했습니다.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관저 심야 회동과 종결 처리 의혹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정상화 TF’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F는 54일간의 조사에서 당시 정승윤 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서 심야에 비공식 회동을 가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회동은 사건 처리 시한이 임박한 2024년 3월 18일 이뤄졌는데요. 이후 권익위는 법정 기한 60일을 훌쩍 넘긴 116일 만에 ‘위반 사실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TF는 정 전 처장이 전원위 회의 2시간 전 일부 위원들을 모아 종결 방향을 미리 언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헬기 이송과 류희림 사건 판단 오류

TF 조사는 명품백 사건 외에도 여러 논란을 재검토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에 대해 당시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TF는 이를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전원이 공식 협의와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추가 진술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정 전 처장이 의결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반 통보’ 항목을 임의로 추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건에서는 정 전 처장이 담당 부서의 송부 의견을 무시하고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TF는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제도 개선 전망

TF는 김상년 전 부패방지국장의 사망과 관련해 정 전 처장의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을 인정하고, 유가족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고인은 명품백 사건 종결에 반대했으며, 이후 회의 발언권 제한과 업무 배제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전 처장은 이에 대해 “모두 소설”이라며 부인했지만, TF는 비위 사실을 현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TF는 회의 운영, 사건 처리, 민원 처리, 인사 운영 등 4개 분야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일연 위원장은 “부실한 결정으로 고통받은 국민과 관계자에게 사과한다”며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