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수료율 '소폭 하락' 발표…통계 착시·영세 가맹점 부담 논란

연조머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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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6년 1월 13일 오전 10:27

발행: 2026년 1월 13일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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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을 11개사에서 17개사로 확대하고, 카드 수수료율이 1.97%로 0.06%p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동일 11개사 기준으로는 2.01%에서 2.02%로 오히려 상승했으며, 주요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과 영세 가맹점에 대한 불리한 조건이 지적됐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보완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시 확대로 '하락' 발표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공시 기준을 '간편결제 월 1,000억원 이상'에서 '전체결제 월 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대상 업체가 기존 11개사에서 17개사로 늘었습니다. 이로써 전체 전자금융 결제 규모의 75.8%가 공시에 포함됐죠. 또한 수수료를 '외부수취'와 '자체수취'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지난해 8~10월 카드 결제수수료율이 1.97%, 선불은 1.76%로 각각 0.06%p, 0.09%p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올랐다?

그런데 이 수치는 공시 대상 확대에 따른 '통계 착시' 효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일한 11개사만 비교하면 카드 수수료율은 2.01%에서 2.02%로 오히려 0.01%p 상승했습니다. 새로 포함된 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티머니 등 수수료가 낮은 업체들이 평균을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주요 플랫폼들은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UX 개선, 포인트 제공 등을 이유로 가맹점 부담을 높였습니다. 더 문제는 일부 업체가 가맹점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오히려 매출이 적은 영세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책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소상공인 우대' 취지와도 배치됩니다.

영세 가맹점 부담 해소될까

금융위원회는 일부 전자금융업자가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을 우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 보완과 함께 업계 간담회를 통해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수수료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공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영세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국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려면 공시 확대뿐 아니라 수수료 산정 기준의 명확한 제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