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논란, 통계 없는 주장에 의문 쏟아져

v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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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29일 오전 7:18

발행: 2025년 10월 29일 오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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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관련 통계는 관리하지 않는 모순이 드러났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하루 50건 이상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진다고 밝혔지만, 대검찰청은 국회에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답변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검찰 수사권 범위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통계 없는 주장의 모순

검찰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관련 통계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지는 사례가 하루 50건 이상 보고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작 대검찰청은 국회에 제출할 관련 통계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같은 모순은 검찰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권한 확대와 현실

검찰은 현재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제한 없이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준칙이 변경되면서 더욱 강화된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재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모든 사건 송치 후의 확인 행위를 수사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별도의 통계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국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의 날선 비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의 이러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통계 자료 없이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을 의미하는데, 이를 유지한다면 검찰청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희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향후 쟁점과 전망

이번 논란은 단순한 통계 관리 문제를 넘어 검찰의 수사권 범위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필요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노만석 총장 대행의 발언과 공식 통계 부재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하며, 국회와의 논의를 진행할지 주목됩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역할 재정의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번 사건은 향후 검찰 개혁 논의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