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대주주 재검토 착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8일 제38차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청문은 유진이엔티가 YTN 최다액출자자로 변경된 승인 처분을 취소할지 판단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청문 자체가 곧 취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미통위는 이달 말 유진이엔티에 사전 통지하고 10월 중 청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문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과정이 적법했는지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이 심의에 참여했는지, YTN 지분 통합 매각과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청문 결과는 향후 직권취소 여부를 재심의하는 근거가 됩니다.
2인 체제 승인과 법적 공방
배경에는 법원 판결이 자리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했고, 유진이엔티는 항소해 2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방미통위는 확정판결 전이라도 절차적 하자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문에서는 단체협약과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사안도 검토 대상에 오릅니다. 윤성옥 위원은 공정방송 협약 위반이 인정되는 문건이 있다며 실증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신환 위원은 절차적 하자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타난 위법성 여부를 충실히 심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승인 과정 전반의 적법성을 다시 들여다보는 셈입니다.
위원들도 엇갈린 판단
표결은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고민수 부위원장과 류신환, 윤성옥 위원은 찬성했고, 최수영 위원은 직권취소를 전제로 하지 말 것과 사무처 보고 책임 명확화를 조건으로 찬성했습니다. 이상근 위원은 1심 판결 단계에서 직권취소를 시도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회피 신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정족수 확보를 위해 회의장에 남았습니다. 법제처는 회피 위원을 출석위원에는 산입할 수 있으나 의결 정족수에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했고, 방미통위는 이를 회의 운영에 적용했습니다. 청문 주재자는 편향성 방지를 위해 복수로 선정될 예정이며, 방식과 공개 여부는 위원 간담회에서 정해집니다. 청문이 끝나면 방미통위는 변경 승인 처분의 직권취소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