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투표제, 친청계는 막고 전준위는 밀고
8월 1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출 방식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유지하기로 했고, 친정청래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제도가 당헌과 당규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어떤 후보에게 유리한 구조인지로 모아집니다.
전준위 간사 이연희 의원은 7월 9일 전체회의 후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1순위부터 3~4순위까지 후보를 선택하고, 1차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킨 뒤 해당 표를 차순위 후보에게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전준위는 이를 결선투표의 일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친청계가 문제 삼는 부분
정청래 전 대표 측은 선호투표제가 결선투표 실시를 명시한 당헌 25조와 당규 66조의 과반수 득표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 후보를 차례로 선택할 경우 정 전 대표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게 친청계의 판단입니다. 정 전 대표 자신도 "2대1, 3대1로 싸우면 흠씬 두들겨 맞는다"며 불리한 상황을 직접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전 총리는 "문제없는 룰에 시비를 거는 것은 전형적인 집단적 자기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의원 측도 2002년 대선 경선에서 이 제도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사례를 들며 제도의 정당성을 맞받았습니다. 한편 2024년 6월 당대표 시절 정 전 대표 본인이 이 제도 도입을 환영했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최고위에
전준위의 의결은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현재 최고위원 7명 중 친정청래계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선호투표제 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준위는 최고위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주말 비상 최고위 소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준위는 이 외에도 청년 최고위원제를 8년 만에 부활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고, 대구·경북·경남 전략지역에 5%의 투표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예비경선에서는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리는 방식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친청계와 친이재명계 사이의 충돌은 당대표 경선 본게임에 앞서 당내 최대 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