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에 선 농지 전수조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부 농촌에서는 관행적 위반까지 모두 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송미령 장관은 9월 28일 SNS를 통해 오해가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장관은 관행적 농지 임대차와 휴경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분산된 농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현실에 맞는 제도 개혁을 추진하려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후속 제도 개선에는 지역 여건과 개인 사정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야당이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했고, 송 장관은 질의에 답했습니다.
세종시가 진행하는 심층조사
세종시는 12월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지역 내 5만2954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고, 선별된 3만5890필지에 대해서는 심층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심층조사에서는 소명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을 살핍니다.
투기와 불법 전용에는 엄정 대응하되, 경미한 위반은 소명과 자진 정비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부정 취득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농업진흥지역 내 야영장과 야적장을 설치하면 처분명령이나 원상회복 조치 대상입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와 관행적 임대차는 사정 확인 뒤 임대차 전환, 농지은행 위탁 등 자진 정비 방안을 안내합니다. 김회산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선의의 농업인과 실경작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도와 원칙 사이
정부는 관행화된 위반은 계도하고 전형적 투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며, 농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행과 투기를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세종시는 농업인과 단체 의견을 수렴해 농지 임대차 제도 완화와 농지시장 안정 대책을 당정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현장의 불안을 키울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