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없는 법정, 당혹감만 남긴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았습니다. 핵심 증인으로 소환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지난 18일 여 전 사령관의 불출석 사유를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출석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불출석한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이날 공판은 조기 종료되었고, 다음 날 예정된 공판 일정도 취소되는 등 재판 일정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법원이 본 불출석 사유의 허점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 소명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을 접견해야 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출석 의무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오는 9월 7일과 10일에 여 전 사령관을 다시 소환하기로 결정했고, 향후 불출석에 대비해 10월 추가 기일까지 확보했습니다. 특검 측에도 증거 서류를 조속히 제출할 것을 주문하며 재판 지연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얽힌 혐의들과 향후 재판의 파장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 및 운영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검은 그가 내란 기획부터 실행까지 핵심 역할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다음 달 21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일반이적 혐의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여 전 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 양측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