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속법안 국회 통과,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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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7일 오후 7:03

발행: 2026년 9월 17일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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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이 여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며 중수청 수사 범위 확대와 검사 징계 강화가 이뤄집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박탈과 졸속 입법이라 반발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민생법안 70건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 후속법안 통과

2026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 51건이 여권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문을 닫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 제기와 유지를 맡는 공소청이 각각 출범합니다.

표결은 예상 밖 긴장감 속에 진행됐습니다. 범여권 의석이 180석을 넘었지만 일부 의원들의 결석으로 재석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150명까지 떨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독려하며 정족수 미달을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소집령을 내려 의원들을 불러들였고, 결국 재석 인원이 200명대로 늘면서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국가 핵심 기반시설 공격도 중대범죄에 포함됐습니다.

검사 징계 체계도 손질됐습니다. 징계 유형에 파면이 새로 추가됐고,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이라는 표현을 검사직무로 바꾸는 명칭 정비가 이뤄졌습니다. 민병덕 의원 등 13인이 제안한 법무사법 개정안처럼, 법무사 업무 범위에 공수처와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추가하는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됐습니다.

여야의 엇갈린 시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번 개혁이 식민사법의 역사와 군사독재에 부역한 검찰 권력을 척결하는 일이라며,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어 억울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두고는 여당 내부에서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검사 면담 영상 증거 능력을 제한하려는 강경파와 피해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온건파가 맞섰고, 이언주 의원은 공권력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20대 여성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논란이 된 조항을 삭제한 절충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대금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유통업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 70건도 함께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