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제자리걸음…중기 기술탈취 정책,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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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14일 오전 11:31

발행: 2025년 10월 14일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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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이 10년 넘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기관과 협약을 맺었으나 사건 이첩은 전무하고, 포상금 지급도 0건입니다. 대기업 기술 탈취 적발 건수 또한 연간 피해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기술분쟁 조정제도 역시 80%의 낮은 성립률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며, 피해 기업 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정책이 10년 넘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랜 기간 추진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혁신 동력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공정위 정책, 협약만 남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0여 년간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4년 경찰청, 2023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약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 간 실제 기술 탈취 사건의 이첩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제도를 통해 지급된 포상금은 0원이었습니다. 이는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공정위의 단속 및 제재 역시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 또는 유용 행위로 공정위가 시정명령 등 제재를 내린 사례는 총 29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연간 약 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건수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적발 및 제재 건수가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은 정책의 허점을 드러냅니다.

조정 제도의 무력함, 피해 기업 외면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또 다른 제도인 ‘기술분쟁 조정제도’ 역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왕진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조정 당사자가 불응할 경우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분쟁 조정제도의 성립률은 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정 시도 자체는 많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는 경우가 상당수임을 의미합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도 복잡한 조정 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는 존재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근본 대책 없는 정책, 혁신 생태계 위협

이러한 문제점들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추경호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10여 년간 여러 부처와 협약을 맺고 제도를 운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술 탈취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미흡한 제도 운영 방식으로는 기술 탈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관련 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